공무원이 주식을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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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공무원이 주식을 해도 되나요?
압둘하미드2세
댓글수
10
조회수
2,071
2017.07.05 01:58
화이트배경
다크배경
오늘 사촌형님 만나고 왔는데 Nc로 돈벌었다고 좋아하시던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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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산다
가능합니다. 주식은 겸업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대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근무 중 알게 된 정보로 주식투자를 했었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그에게 해임처분 징계를 내렸고요. 하지만 법원에서는 "그 정보가 이미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였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만약 검사나 판사같은 경우에 소장을 발부하기 전에, 또는 판결을 내리기 전에 연관회사의 주식을 사고파는 경우에는 불법이기 때문에 징계는 물론이거니와 법의 심판을 받게 되겠죠.
스토리텔러
네 가능함미다!!!
거부기꼬북
가능합니다~ 미공개 정보를 갖고 매매하지 않는 한에서는 안될 이유없지요~
hhhppppp
오히려 공무원은 주식보단 땅투기가 문제죠.. 물론 주식에도 어느정도 희귀정보를 얻을수 있지만.. 그보다 땅은 진짜..
타츠야멘죠
관계없어요 ~~~~
울산존재
특정 직군이면 주식백지신탁 의무가 있지만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대부분 해당 사항이없습니다.
근데 하더라도 관련업무아ㅗ 연관된 직종은 피하는게 상책.
괜히 불똥튀서 모가지 당하면 억울하니깐.
김기방
해도되요
p2pp2p
주식은 되죠
쿠나이
주식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인정한 합법 도박임
케이꾸죠아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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