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거 완전 고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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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보일러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거 완전 고장인가요?

두번할까요 댓글수 7 조회수 285 07.15 00:36
화이트배경 다크배경

밖에 설치되어있는 보일러가 엊그제 물이 쏟아져 바닥이 흥건해졌는데요

보일러 고장인가요? 

일단 켜보니 온수도 잘 나오고 고장 같지는 않은데 내일 기사와서 교체한다는 식으로

주인이 말하는데 

원래 보일러에서 물이 나오면 고장인가요?

아님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건가요? 

보일러 연식이  오래된 거긴 합니다

10년도 넘었어요 ㄷㄷ

새로 교체하면 주인과 가격 협의 등 머리 아파서

걍 계속 썼으면 좋겠는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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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곰팅옹
보일러 일시적으로 오버플로우할 수 있습니다. 암튼 그게 문제가 아니라 보일러 교체를 세입자랑 공동부담 시킨다구요? 보일러는 사용자가 부주의로 고장낸거 아니면 주인집에서 교체해줘야죠.
공돌이만쉐
전세든 월세든....세입자가 파손시킨것도 아니고 벽에 붙어있는 고정된 용품이 정상 사용중에 고장나거나 수명이 다한 고장이라면 집주인이 수리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사할때 기존 고장난 보일러를 저더러 고치고 나가라고 하길래 황당했는데 같이 있던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이 집주인에게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강하게 말해주어서 그냥 나왔던 기억이 있네요.
능글이
고무오링이 수명다되면 물이 새기도합니다
오링만 교체해주면 되는문제일수도있습니다
뒤뚱뚱
특별히 고장낸게 아닌 이상 집주인이 비용전담이죠.
그림성
보일러 고장 수리나 교체는 집 주인의 몫입니다. 세입자는 관계 없습니다. 사용자에게 책임이 따르는 것은
하수도나 변기 막힘 같은 거죠. 소모품의 경우도 세입자 몫입니다.
콘솔충단체로묶어놓고단두대에서…
집주인이 해줘야됨
처음으로3
집주인이랑 계약할 때 저렴히 세 놓은 대신에? 특약식으로 이런 문제 발생시 이렇게 하자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모를까,
기본적으로는 보일러 고장은 집주인이 해결을 해줘야 하긴 합니다.
전등 도어락 건전지 같이 소모품이나 부주의로 인한 파손에 경우는 세입자가 해결해야 하지 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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