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누누티비 같은 사이트가 원래 해외유저 대상으로 있었음. 누누만큼 빠르게 업뎃되거나 화질이 좋진 않았지만. 외국 에 있는 한국인 대상으로 하는 사이트도 있고 짱깨들이 짱깨랑 외국인 용으로 만든것도 있고.
그런데 누누가 문제가 된건 한국에 사는 한국인 대상으로 해서 그런거 같음. 누누는 해외 아이피는 차단이라 수출이랑은 솔직히 상관이 없고 다른 해외이용자 대상 사이트들이 더 문제가 되는데.
누누 잡는건 이해하는데 그럴거면 짱깨들이 만든 불법 사이트도 다 잡았으면 좋겠네. 누누가 한국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라 만만한가.
단순링크만 제공 하는건 웹이든 앱이든 합법입니다. 불법아님.근데...2015년 대법판결에선 아녔는데.... 2021년 대법판결에서 바뀜. 즉 불법됨.
인터넷상에는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영화, 드라마 등 저작물을 전송하는 침해 게시물이 있고, 이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공중에게 제공하면서 배너 광고를 통해 광고 수익을 얻는 이른바 ‘다시보기’ 사이트가 다수 존재합니다. 이 같은 ‘다시보기’ 사이트 때문에 콘텐츠를 만든 창작자들이 입는 피해는 실로 막대합니다. ‘다시보기’ 사이트의 콘텐츠 조회수가 정식 사이트의 콘텐츠 조회수를 크게 상회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창작자들의 수익을 감소시켜 창작 동기를 떨어뜨리고, 결국 문화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링크 행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 동안 다양한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대법원은 기존에 ‘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므로, 링크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그러나 이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2016년경 법무법인(유한) 세종은 저작권자들을 대리한 민사사건에서 불법 저작물에 대한 링크행위가 저작권 침해의 방조로 규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서올고등법원은 법무법인(유한) 세종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들여 링크 행위에 대해 저작권침해의 방조 책임을 인정하였으며,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 3. 30. 선고 2016나2087313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22757 판결). 이로써 기존 대법원 판결이 사실상 변경되었고, 이를 명확히 정리하는 취지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는데, 실제로 대법원은 2021. 9. 9. 위와 같은 법무법인(유한) 세종의 주장과 동일하게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여 링크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침해 방조를 인정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1
한편 법무법인(유한) 세종은 2016년경 저작권자들이 ‘다시보기’ 사이트 운영자를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피해자인 저작권자들을 대리하여 불법 저작물에 대한 링크행위를 저작권법위반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직접 제출하기도 하였는데, 해당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2021. 9. 30. 위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대로 저작권침해 방조를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6도8040 판결). 이와 같이 불법 저작물에 대한 링크행위의 법적 성격과 그 정당한 의율에 관하여 법무법인(유한) 세종이 개진한 주장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받아 들여져 판례 법리로 정착되었습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의 핵심 쟁점은 ‘침해 게시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영리적∙계속적으로 한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먼저 대법원은 침해 게시물이 서버에 존재하는 한 공중송신권 침해의 범죄행위가 종료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정범의 범죄행위는 방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다시보기’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링크가 없었다면 침해 게시물을 발견하지 못하였을 공중의 구성원도 침해 게시물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정범의 실행행위가 용이하게 되고 공중송신권이라는 법익의 침해가 강화∙증대되었다고 보아,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링크 행위에 대해 방조 책임을 인정하는 데 매우 신중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링크는 인터넷 공간의 정보를 연결하고 공유하는 핵심적인 수단으로, 링크를 자유롭게 허용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데, 방조 책임을 쉽게 인정할 경우 자칫 시민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링크 설정을 통해 자유롭게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하는 일상적인 인터넷 이용 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링크 행위자가 ①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②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링크 행위에 대해 저작권침해의 방조범 성립 가능성을 인정하였다는 데 일차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방조범 성립을 위해서는 고의에 관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고, 영리성∙계속성과 같은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근거가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립하였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로써 ‘다시보기’ 사이트로 인한 저작권침해가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저작권법 전부개정 법률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복제물임을 알면서 공중이 그 복제물에 접근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해 그 복제물로의 연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행위, 이와 같은 연결 정보를 위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 등에 제공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 행위로 본다’는 규정(개정안 제184조 제1항 제4호, 제5호)과 ‘영리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을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방조한 자는 직접 침해행위를 한 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종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개정안 제205조 제3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과의 관계에 관하여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나저나 뭔가 있었으니 운영자가 방향을 바꾼 것 같긴 한데..
그런데 누누가 문제가 된건 한국에 사는 한국인 대상으로 해서 그런거 같음. 누누는 해외 아이피는 차단이라 수출이랑은 솔직히 상관이 없고 다른 해외이용자 대상 사이트들이 더 문제가 되는데.
누누 잡는건 이해하는데 그럴거면 짱깨들이 만든 불법 사이트도 다 잡았으면 좋겠네. 누누가 한국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라 만만한가.
우리나라가 수사할 권리가 없는데 어케 잡아요.
중국에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하는수밖에 없는데
중국 법원 저작원 인식 잘 알잖음?
해당 국가에서 협조해줘야 되는건데 그건 다른 유사 사이트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까지 방관해왔었죠.
쉽게 말해 어떤 멍청한 유저가 아동포르노 올리는 바램에 터진거죠..
서구권은 아동물에 대해 가차없어요...
그것만 아니였으면 아직도 소라넷 잘 돌아가고 있을걸요...
그리고 잡은게 아니라
아동포르노로 국제공조로 잡아서 넘겨준거에요...
짱개들이 불법으로 본것만 수익냈어도 누누는 새발의피
저게 이렇게까지 떠들어대야할 일인진 의문이네요.
지금 다른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뭐 우후죽순으로 사이트 여러개 내놓으면 시선 분산될텐데
과연 잡을 수 있을지
사업가 정신으로 제2의 누누티비 만들사람 생김 차고 넘치게
두개만 너무 들림...
짱꼴라에게는 한마디도 못하는것들이
결과는 그렇게 알려진 사이트들 다 두드려 맞았죠.
누누도 너무 여기 저기 알려지는 바람에 타겟이 되어버린 거죠.
윗분 말씀대로 마루마루 사례도 있죠.
진짜 정의 구현을 해야 될 곳에서는 입 꽉다물고 누누만 좃나게 때리는 쓰레기 새끼들
저 버러지 새끼들 때문이라도 누누는 더 흥해야 되고 저새끼들이 입다문 정의는 진실이 반드시 드러날것임
인터넷상에는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영화, 드라마 등 저작물을 전송하는 침해 게시물이 있고, 이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공중에게 제공하면서 배너 광고를 통해 광고 수익을 얻는 이른바 ‘다시보기’ 사이트가 다수 존재합니다. 이 같은 ‘다시보기’ 사이트 때문에 콘텐츠를 만든 창작자들이 입는 피해는 실로 막대합니다. ‘다시보기’ 사이트의 콘텐츠 조회수가 정식 사이트의 콘텐츠 조회수를 크게 상회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창작자들의 수익을 감소시켜 창작 동기를 떨어뜨리고, 결국 문화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링크 행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 동안 다양한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대법원은 기존에 ‘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므로, 링크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그러나 이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2016년경 법무법인(유한) 세종은 저작권자들을 대리한 민사사건에서 불법 저작물에 대한 링크행위가 저작권 침해의 방조로 규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서올고등법원은 법무법인(유한) 세종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들여 링크 행위에 대해 저작권침해의 방조 책임을 인정하였으며,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 3. 30. 선고 2016나2087313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22757 판결). 이로써 기존 대법원 판결이 사실상 변경되었고, 이를 명확히 정리하는 취지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는데, 실제로 대법원은 2021. 9. 9. 위와 같은 법무법인(유한) 세종의 주장과 동일하게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여 링크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침해 방조를 인정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1
한편 법무법인(유한) 세종은 2016년경 저작권자들이 ‘다시보기’ 사이트 운영자를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피해자인 저작권자들을 대리하여 불법 저작물에 대한 링크행위를 저작권법위반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직접 제출하기도 하였는데, 해당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2021. 9. 30. 위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대로 저작권침해 방조를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6도8040 판결). 이와 같이 불법 저작물에 대한 링크행위의 법적 성격과 그 정당한 의율에 관하여 법무법인(유한) 세종이 개진한 주장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받아 들여져 판례 법리로 정착되었습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의 핵심 쟁점은 ‘침해 게시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영리적∙계속적으로 한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먼저 대법원은 침해 게시물이 서버에 존재하는 한 공중송신권 침해의 범죄행위가 종료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정범의 범죄행위는 방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다시보기’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링크가 없었다면 침해 게시물을 발견하지 못하였을 공중의 구성원도 침해 게시물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정범의 실행행위가 용이하게 되고 공중송신권이라는 법익의 침해가 강화∙증대되었다고 보아,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링크 행위에 대해 방조 책임을 인정하는 데 매우 신중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링크는 인터넷 공간의 정보를 연결하고 공유하는 핵심적인 수단으로, 링크를 자유롭게 허용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데, 방조 책임을 쉽게 인정할 경우 자칫 시민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링크 설정을 통해 자유롭게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하는 일상적인 인터넷 이용 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링크 행위자가 ①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②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링크 행위에 대해 저작권침해의 방조범 성립 가능성을 인정하였다는 데 일차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방조범 성립을 위해서는 고의에 관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고, 영리성∙계속성과 같은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근거가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립하였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로써 ‘다시보기’ 사이트로 인한 저작권침해가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저작권법 전부개정 법률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복제물임을 알면서 공중이 그 복제물에 접근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해 그 복제물로의 연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행위, 이와 같은 연결 정보를 위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 등에 제공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 행위로 본다’는 규정(개정안 제184조 제1항 제4호, 제5호)과 ‘영리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을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방조한 자는 직접 침해행위를 한 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종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개정안 제205조 제3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과의 관계에 관하여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넷플이나 디즈니 애들이 지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어차피 국내 케이블 방송의 OTT 서비스 비용 받는 게 그리 크지 않을 것 같은데....
데미지 안 들어갈겁니다. 외쿡 서버인데 뭐가 걱정인지....
어차피 다름이름걸로 나올거 뻔함
근데 이런뉴스 나오면 홍보밖에 안됨 몰랐던 사람도 알게되서 더 볼텐데 ㅉㅉ
그냥 누누티비에 바이러스 심어서 이용자 바이러스 걸리게 하는게 더 빠르지 않을까하내요
오직 남들에게 이슈가되니까 올라타고 물고빨고 씹고뜯을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