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식약차에 따르면 2020~2022년 안전성 부적합 이력이 다량 발생한 국내 유통 식품은 장류, 다류, 벌꿀, 곡류가공품, 두부, 과·채주스, 빵류, 라면(유탕면), 과자, 조미김 등이다. 이들 식품은 이 기간 총 360건의 안전성 부적합 이력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올 1분기 해당 식품들을 집중적으로 검사한다. 주요 검사 항목은 아플라톡신(장류), 금속성 이물(다류), 대장균군(두부), 에틸렌옥사이드와 2-클로로에탄올(라면) 등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는 제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다.
식약처는 다이어트 효과를 표시·광고해 판매하는 식품(2분기), 곤충가공식품(3분기), 수제 케이크(4분기) 등을 대상으로도 집중 수거·검사를 할 방침이다.
외국에서 라면에 농약나와서 걸린 다음에야 검사를 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