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나
함께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장교의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됐다. 그러나 피의자가 즉시 이의를 제기하면서 일단 보류된 상태다.
강원경찰청은 7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피의자 A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를 입힌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의자 A씨가 즉시 공개에 이의 신청을 하면서, 경찰은 최소 5일(8∼12일)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A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예정이지만, A씨가 법원에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신상 공개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별다른 법적 대응이 없으면 A씨의 신상은 13일 공개될 예정이다.
아무리 가해자로 특정되었어도, 정확한 사실이 밝혀지진 않았으니
용의자 스스로 방어권을 쓸 수야 있지.
근데 만약 진범인게 밝혀지면
이 새끼 진범인데, 발뺌까지 함
이런문장 추가해야 함.
외국에서는 그냥 살인한 거 확정되면, 대다수의 나라는 신상공개 여부 확인하지도 않고 바로 얼굴 깜.
이게 맞는 나라.. 한국은 병신 나라.
여기 용의자인 시점에서 얼굴까긴 하는데
그걸로 무죄받았는데, 고통받은 사람들 봐서 하는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옴 테러사건의 첫번째 사건으로 부인 잃은 남편은
약사였는데, 바로 용의자 올라가서 몇 일간 매스컴에 달달 볶였죠.
결국 옴 종교에서 행한 행위였다라고 밝혀졌으나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죠.
방어권 발동했죠.
뭔가 있으니 거부한거라 봐야죠.
사실 정황과 알리바이 및 증거까지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그는 용의자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동 및 여성 강간, 살인 등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을 했으면 합니다,
그 놈들은 다른 범죄자들 보다 너무나 비겁해요,
상대가 건장한 남성이었어도 그렇게 했을까요?
대한민국 법 박사들 나오셨네....
ㅋㅋㅋㅋ
아는 척 개병신 짓거리 지리네....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