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당시 위조한 외출증으로 무단 이탈, PC간 20대 예비역 에 춘천지법이 집행유예 1년이 선고했다.
A씨는 복무 동기에게 부탁하여 외출증을 위조 그후 총 5차례에 걸쳐 소속 부대를 무단 이탈했다.
위조 요청을 받은 A씨의 동기는 그림판 으로 날짜·시간을 변경, 프린터로 출력해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네 차례는 PC방에서 4시간씩 게임을 즐겼고 한 차례는 부대 인근 조부의 집에 병문안을 다녀왔다
다른 위조범이 잡혀 덜미가 잡힌 듯 한데 현역 위조,무단 이탈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지 궁금 합니다
보직이 뭐 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