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실체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걸 현실적으로 녹취로 판단하는건 대법원도 심각 하게 생각했군요
그걸 악용하는 사례가 마음만 먹음 얼마든지 가능 할테니
점점 욱해서 한마디 잘못하면 무서운 사회가 되고 있네요
흔한 전화통화 녹음 기능은 모두들 기본으로 쓰실테고 좀 민간한 분들은 실제 사람 만나도 버릇처럼 녹취하는 사람도 있던데
앞으로 이걸 판단하는 판사들도 골치가 아플듯 싶네요
물론 모든 상황판단 증언등 종합해서 일리가 있다면 인정하겠지만 이것도 모호한게 사실이니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실생활에서 녹취를 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일련지
먼저 녹취보다는 제대로 된사람이면 불합리에 논리적으로 묻고 그래도 설득 안되서 협박한다면 바로
경찰서로 가서 고소하는게 당연한거 아니겠나요?
영화에서나 나오는 일반인에게 협박하고 심지어 가정폭력이나 그러면 바로 주변의 증인으로 판가름 나죠
그래서 법원도 녹취보다는 주변의 증인으로 판단을 하겠죠
참 거짓과 속임이 만연한 사회인데 그걸 슬기롭게 볼 혜안이 저도 부족하네요
사실즉시 명예훼손
이번엔 녹취네 ㅋㅋㅋㅋ
실체보다....................
실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니.....
'적법성'......
법이야 얼마든지 고치면 되는 것이고...ㅎㅎ
갖다 대기 나름이고
'개 돼지 어서오시고' 뭐 이런건가?
빌드업 계속 들어가고 있나보네
이후 얻어낸 자백과 증거는 효력이 없다는 것에 비추어보면
자기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은 녹음은 불법이라
어떠한 내용이 있었어도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게 맞지만...
우리나라는 그때그때 달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