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에게 사귀자며 따라갔던 40대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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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초등학생에게 사귀자며 따라갔던 40대 징역 8월

오버더렌보 댓글수 32 조회수 315 09.2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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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변태 새끼

80년도 부족하다. 

심지어 동종전과가 있는 데도

겨우  8월. ㅆ 바


길거리에서 마주친 10대 초등학생을 몰래 뒤쫓아 “사귀어 달라”고 요구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후 5시 48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던 초등학생 B양을 발견하고 B양이 사는 아파트 복도까지 따라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공동현관문 앞에서 다른 입주민이 비밀번호를 누르자 따라 들어간 뒤 B양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다.


엘리베이터에서 “연예인 해도 되겠다”며 B양에게 말을 건 A씨는 B양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에도 아파트 복도까지 계속 따라가면서 “내가 가수를 소개해주면 나와 한 달간 사귀어 줄 거냐”는 등 말을 걸며 접근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진선)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과거에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당시에도 이번과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위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층의 복도까지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013년에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으며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다만 원심에서 이런 모든 사정이 고려됐고 당심에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확인되지 않아 1심 판단을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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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부릉부릉이
음 좀....ㄷㄷㄷ
윈저
제5형사부 김진선 재판장?
이딴것들은 왜 살아있는지도 모르겠는데 판사질을 하고 있네
구석탱이
8월? 40년 8월이 아니라???
랴루루
시발 진짜 판사들 AI 로바꾸자 검사가 또라인 인건지 판사가 또라이 인건지.... 저래놓고 애들 낳아 키우라고?
차가운하늘
저나이에 벌써 치매인가
ReDhvop
힘세고 강한 게이있는 곳에 넣자
현타
지난 2013년에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유예
<--이러니 법을 만만하게 보고 또 하고
징역 8개월이 억울하다고 항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복범죄에 가중처벌해도 아쉬운데 8개월이라니...
꽃보단지원
ㅎㄷㄷ
로이밀러
뭐지
파도타기
미친놈이네
단숙비
흠! 역시나 판새들이 문제여!.저런넘은 좆대가리 잘라버리고, 붕알을 거세해서 감옥속에서 한 십년 살아가게 해야 하는데..
Sissz
처음 한번 저지를 때가 힘들 뿐이지
두번째 세번째는 쉬운 법.
저놈 형 끝나고 풀려나와도, 동종 범죄 다시 저지를 거라고 장담함.

타겟 잡고
집 앞까지 따라갈 정도면 상당히 중증 스토커 기질이라 보여집니다.
포더호라시
어휴 시발 욕이 절로 나오네
LEDO
와 초등학생한테...
ahfmtlrk
ㄷㄷㄷ
8마피아게임
요즘 정신병자 너무 많은 듯
나라가 개판이라 그런가
케어소닉
저런 미친놈이 형량 꼬라지
리리riri
미친
Cheeeeze
ㄷㄷㄷ
구레나이
ㄷㄷㄷㄷㄷ
dads
미친놈.....
마네토
좋은 나라여
당하는 놈만 병신인 나라.
왜구새끼가 대가리니 정의는 조또 없는 나라
vkvkvkdsaj
미친놈 ㄷㄷㄷ
xlxmfldufao
소름끼치네
Ankey
이런놈을 징역8월 밖에 안준다고...
이제오나그려
이미 한차례 전과가 있는데도 8개월...
ㅆㅂ
찌앙펑슈
라데스는라사둠
와 8개월이라니 부족해보이네요
Gcryy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네요.
ottoke
정신병인듯
Jeine
보배
나이 똥구멍으로 먹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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