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담임이었을 때
아이가 패트병을 칼로 자르다 손가락을 다침.
학교안전공제회에서 2차례 치료비 보상 받음.
교사는 휴직 후 입대.
전역 후 8차례 50만원씩 400만원 입금.
학부모는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
그런데 돈은 받았다.
사고가 일어난 지 몇년이 지났고
그 아이도 학교를 졸업해 중학교로 올라갔을텐데.
아무 이유도 없이 몇년이 지난 후에
학부모가 돈을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계좌 번호를 어떻게 알고 교사는 돈을 보냈을까?
교사의 잘못으로 아이가 영구장애를 갖게 된 것도 아니고.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학부모가 하는 것이지.
교사가 없으니깐.....
공제회에서 치료비도 받을수 있는건줄 첨 알았음
평생 고통 받길
도움 받았을 때는 '감사합니다' 란 말은 존나게 잘하면서
잘못 했을 때는 '죄송합니다'란 말은 절대 안 해요^~
요즘 같은 세상에 과거처럼 학부모가 교사한테 준것도 아니고 반대로 받았는데
준다고 그걸 덥석 받았다고???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렇게 스토리가 진행되도 욕얻어 먹겠다.. 비현실적이라거;;
줬다 하려나
선생님은 사회초년생이라 마음 상심이 엄청컷을듯임
법적인공제회돈만으로 끝내고
돈절대 주지말앗어야햇는데...
역시 죽은 사람만 억울하네... 처벌이나 제대로 받으려나
치료비가 아니고 위자료를 요구했다고 말장난하겠지요
돈 달라고 안했다 < 이건 맞는말일수 있는데 계속 교사한테 만나자 어떻게해달라 연락해서 압박한게 우선이니 저게 팩트라 하더라도 큰 의미는 없지않나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