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은 70~80년대 유행하던 도박. 야바위 사기처럼 내츄럴한 형식을 띄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형적인 사기방식이라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를수도 있습니다.
일명 야바위사기라고
컵3개에 구슬1개를 넣고 3개중에 1개를 맞추는 도박
이도박은 확률이 언뜻보면 3분의1같지만 테이블밑에 자석을통해
구슬조작을해서 결코 이길수가 없는 게임입니다.
그럼 도전하는사람마다 지면 아무도안하겠죠 ? 그래서 여기에 바람잡이 가짜 구경꾼을 등장시킵니다.
돈을걸고 따는것처럼해서 바람을 잡는것이죠. 여기에 낚이면 돈잃고 인생 망하는거 순식간이죠 .
이런 야바위 사기꾼들은 보통 이것을 눈치채고 돈을 돌려달라고할때를 대비해서 조폭건달들도 끼고 사기를 칩
니다.
사기꾼-바람잡이-조폭 이렇게 연결되서 사람병신말들고 돈만 쏙 뽑아가는거죠 .
자 지금 모바일게임 형태를 보면 게임사는 사기꾼
바람잡이는 스트리머 . 법무법인은 조폭입니다.
깨알같이 써있는 확률표의 0.000x 퍼센트의 뽑기 . 이게 사기가 아니고 무엇일까요.
스트리머들이 방송하면서 바람을 잡고 . 유저들은 낚여서 돈을 들이붓고
결국 돈을 탕진합니다. 그래서 법을 이용해서 환불을 하려고 시도해도
조폭격인 법무법인들이 게임사뒤에 버티고 있어서 민사로 소송을 한다고 해도 이길수가 없습니다.
모바일게임은 아이폰앱스토어의 경우 환불이 그나마 수월한편이고
구글같은경우 각종 약관과 법무법인때문에 환불받기가 쉽지않습니다.
법적인 부분으로는 환불이가능해야 마땅합니다. 당연히 헌법을 조금이라도 읽어보신분은 아실겁니다.
하지만 법이란게 판사가 판결하는것이고 한국법체계는 판례가 중요하기때문에 판례에 따라야겠지만
그전에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청약철회에 관한 부분의 예외조항이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17조 2항의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입니다.
실제로 무료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와 전화상담을 했었고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보호원상담실
총 3곳에서 담당자와 오랫동안 통화를 했었습니다. 나머지는 불친절하고 도움도 안되고
공정거래위원회같은경우에만 저 조항을 예로들며 안된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저같이 전화하는 사람많다고합니다.
핸드폰이나 각종 물건을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시고 개봉을 했을때 분쟁이 저 조항때문에 많이 생깁니다.
헌법을 봣을때 저부분은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수정되고 있지않은것을봐서
그만큼 공정위나 소보원은 기업쪽에 치우쳐져있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공정위 책임자도 제가 따지니까 그건 인정했습니다.
그럼 민사로 싸워볼만한가 ? 라는것인데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이게 과연 게임데이터쪼가리에 해당이 되느냐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법정에서 싸워볼만하다는 것인데 민사는 돈이 많이드니 어떻게 될지모르겠네요.
보통은 사회적여론때문에 소송에 들어가면 그전에 게임사에서 합의를 요청할거라보이긴하네요.
마치며 ............
사회적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모바일게임은 이미 정선 카지노처럼 사회에 암처럼 뿌리박혀있습니다.
사회의 지식인들이 나서야 되지 않을까요 ? 애초에 정치인들한테는 바라지도않습니다.
야바위는 불법이고 이건 합법아니냐 ? 하실분이 있으실텐데
합법이라는게 더 엽기이고 더 문제입니다. 도대체 무슨 빽과 로비를했길래
정치인 . 언론. 시민단체는 꿀먹은 벙어리인지 모르겠네요.
그들이 정말 시민들을 위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이런 도박게임을 심의통과하지도않았겠죠.
도박게임 심각합니다. 사회에서 이제 이런 게임을 퇴출시켜야합니다.
심지어 사채이자도 연24프로초과할수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있는데
0.00x 의 확률 뽑기 게임이 버젓이 시중에 유통되고 그게 매출1위를 하고 있다니...
많은 시간과 성찰을 통해서 쓴 글입니다. 좋은 의견과 댓글은 환영합니다.